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탈퇴를 원하십니까? 아래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, 필요 정보 미기입자들은 조합원 정보 변경 페이지에서 해당 정보를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
조합원 탈퇴 시 미래상생협동조합 정관 제15조에 의거, 정관에서 정하는 탈퇴자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청구 시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주소 및 계좌 정보 미기입자에 한하여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